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제(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암흑 (문단 편집) === [[드레노어의 전쟁군주]] === > • 힘의 명료함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단일에 특화된 특화 세팅 > • 상서로운 영혼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중타겟 지속 광딜에 특화된 치명타 세팅 > • 흡혈의 선물로 대표되는 부담없고 효율적인 공대생존기 > • 부실한 쿨기와 타겟변경의 어려움이 단점. 하이브리드 클래스들의 치유기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확장팩. 덕분에 특성스왑 가능한 퓨어딜러 취급에 가까워졌다. 특히 즉시시전으로 난사할 수 있던 3대 힐스펠 (소생[* 신성 전문 기술화], 신폭[* 수양 전문 기술화], 회기[* 시전시간이 생김])이 전부 사라지면서 오프힐링 능력이 매우 저하되었다. 이는 특히 PvP 상황에서 계열차단에 취약하게 된 변경사항이다. DPS 측면에서는 대격변의 재탕이라 봐도 될 정도로 단일 데미지 상향 및 광역 딜 하향이 이루어졌고, 특히 확팩 초반 [[높은망치]]까지 단일딜은 캐스터 최상위권에 속하는 딜이었다. 이 명료함 특성은 딜 싸이클이 전 클래스를 통틀어 가장 단순하고 변수가 없다. 이전 확장팩들과 비교하면 도트의 변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매우 지루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훗날 아키몬드 장신구의 영향으로 비교적 스펙타클해졌다는 평가. T16 시절 주목받기 시작한 뒤틀린 운명 특성이 파격적인 버프를 받으면서 마격딜러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초창기에는 단일딜에서 기존의 도트 기반 딜이 아닌 힘의 명료함 특성을 찍은 쐐기-정신 분열 트리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티어17의 오픈과 스펙 상승으로 상서로운 영혼 특성이 메인이 되었다. 물론 깡단일딜의 경우는 얄짤없이 명료함. 티어18 오픈 이후에는 다시 명료함이 주력 특성이 되었다. 2차스탯의 효율이 어중간하다는 평가와 함께 확팩이 갈수록 딜 순위는 나락으로.... 정신 불태우기는 다시 정신 븅태우기가 되었지만 다행히 대격변 초와 달리 정신 불태우기 외에도 특성으로 주어지는 광역기가 있어 아예 무방비한 수준은 아니었다. DPS가 높아지자 자연스레 흡혈의 선물의 힐효율 역시 좋아지면서 TO 걱정 없는 최상위 PvE 캐스터로 군림하였다. 하지만 [[지옥불 성채]] 시점에서는 DPS가 확 떨어졌고, 한차례 버프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 DPS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묘하게도 세기말에는 암사 역사상 최초로 도트딜이 외면받던 시절인데, 이는 아키몬드 장신구의 영향과 도트의 슬로우 스타팅 특성이 쫄이 많은 [[지옥불 성채]]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힘의 명료함을 위주로 도트를 배제하는 암사가 세기말 PvE의 대세가 되었다. [* 이 암사들은 타겟전환이 힘들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딜러 취급을 받기도 하였다. 즉 공대장에게 왜 넴드만 치냐고 한소리 듣기 쉽다. 단일타겟 채널링 기술인 정신의 채찍으로 거는 디버프 5중을 계속 유지해줘야 효과를 보는 아키 장신구의 특성상 타겟전환 딜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TO 측면에서는 DPS와 관련 없이 뛰어난 자생력과 --천찬보다 좋은--흡선 덕에 계속 자리를 확보하고, 거기에 암사의 인구수가 적고 대부분 힐스왑이 가능하다는 점이 합쳐져서 오히려 딜러중에서는 그나마 귀족축에 속한다. 특히 신사/암사 스왑의 경우 무엇이 우선인지에 따라 대우가 정 반대. 다만 세기말에는 스펙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자 흡선 등 힐업 위주의 공대생존기가 외면받는 상황이 일어나 오히려 TO가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담으로 상서로운 영혼으로 수급되는 구슬로 날려대는 파멸의 역병으로 자힐이 빵빵해서 필드 광역 사냥이 끝내줬다. 특히 주둔지에 마법사 탑/정기의 오두막을 지어 치명타 100% 마법진을 밟게되면 몹들은 버틸 수가 없었다. 이후 확장팩에서 컨셉이 바뀌면서 예열이 필요하고 자힐이 대폭 감소해 저단쐐기는 물론 필드 사냥에서도 최약체가 되었다. PVP에서는 딜만 쎈 유리대포로 취급되었으며, 투기장에서는 법암힐 조합이 즐겨 사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